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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이재용 부회장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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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는 이날 오후 2시에 발표된다.

1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이른바 '삼성 불법승계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등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년 7개월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부터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조사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다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이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린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뤄온 바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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