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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적법성 가린다…7년만에 결론

중앙일보

입력

2018년 6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8년 6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 농성투쟁돌입 기자회견'.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3일 오후 2시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 대해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합법화 14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소송에서는 모두 전교조가 이겼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전교조가 1·2심 모두 패소했다.

쟁점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규정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 조항을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로 삼고 있다.

한편 전원합의체 선고는 유튜브·페이스북·네이버 TV의 대법원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앞으로 모든 전원합의체 선고를 같은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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