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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혜 전 숙대총장, '교비유용 의혹' 1심 무죄ㆍ공소기각

중앙일보

입력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중앙포토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중앙포토

교비를 학교법인 소송비용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황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사건에서 일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토지 및 교원 임면 관련 소송과 총장 선출 선거에 관한 법률 자문료 등 9억9000만원가량을 교비로 쓴 의혹으로 2015년, 윤모 전 숙대 교수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윤씨는 항고했다. 검찰은 다시 무혐의ㆍ항고 기각ㆍ 고발 각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윤씨는 이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가려달라는 재정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윤씨는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재고발 및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서울남부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남부지검이 황 전 총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장 내용 대부분이 이미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건과 일치한다며 “검찰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새로운 증거라 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나머지 부분 역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종 소송에서 형식적으로는 숙명학원이 당사자였지만 실질 업무는 숙명여대 총장의 고유 업무들이었다”며 “자기 권한에 따른 비용 지출은 교비에서 지출할 수 있어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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