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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세대출 연장 때,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

중앙일보

입력

금융위원회는 27일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세대출 과정에서 집주인이 은행 통지를 거부해 세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20일 서울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대출 연장 시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집주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혔다. HUG와 SGI는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이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했고, 현재 은행들도 전세대출 취급 시 임대인의 동의를 대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 전세 대출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HUG와 SGI 등이 나서 이를 대신 갚아주는 만큼, HUG와 SGI의 방침에 따라 은행도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할 이유는 없다.

다만 금융위 등 정부 당국은 HUG나 SGI의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의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해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전세계약 연장 여부는 확인할 수 있어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전세계약의 사실 여부는 집주인에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 혹은 묵시적으로 전세계약을 할 경우 세입자의 주장만으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엔 은행의 대출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동의나 통지와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은 임대인의 연락두절이나 회피 등으로 전세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개별심사 등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세대출 연장 시 개별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전세연장계약서가 있다면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확인한 뒤 대출을 연장하고, 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전입,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이 검토된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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