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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독극물 주사 살해… 낙태 의사 충격

중앙일보

입력

미성년자 임산부 불법낙태 시술 등 일부 의료계의 생명경시 풍조가 도를 넘어선 가운데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신생아나 다름없는 태아를 출산시킨 뒤 방치하거나 독극물을 주사, 살해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일 태아를 유도 분만한 뒤 독극물을 태아의 심장에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 로 서울 J산부인과 원장 朴모(51.서울 서초동)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낙태시술 상담과 불법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 로 L산부인과 의사 李모(47.여.서울 반포동) 씨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 태아 살해=구속된 J산부인과 원장 朴씨는 지난 2월 24일 낙태 문의차 병원을 찾은 미혼모 石모(23) 씨에게 1백30만원을 받고 분만실에서 임신 28주째인 태아를 유도 분만으로 출산시켰다.

朴씨는 태어난 영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인체에 치명적인 염화칼륨 40㎎을 심장에 주사했으며 영아는 곧바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졌다.

朴씨가 사용한 염화칼륨은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청사 폭탄테러를 저질러 1백68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사형이 집행된 티모시 멕베이에게 주사된 약물이다.

朴씨는 경찰에서 "염화칼륨 주사액은 후배 의사에게서 입수했다" 며 "낙태 수술은 모든 산부인과에서 다 하는 일이며 불가피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朴씨는 또 지난 5월 16일 임신 7개월째인 全모(21) 씨의 태아를 유도 분만한 뒤 수술실 바닥에 엎어놓고 방치,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하는 등 미성년자 13명을 포함해 59명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형법 270조 등 현행법에 따르면 낙태 대상은 기형아 등 극히 일부로 제한되며 특히 임신 28주 이상인 태아는 낙태가 완전 금지돼 있다.

◇ 낙태 사이트= '임신 8개월 된 미성년자입니다. 낙태가 가능할까요' '늦긴 했지만 수술해 드리죠. 비용은 2백만원 정도 듭니다. 빨리 와서 상담하세요' - .

구속된 J산부인과 원장 朴모(51) 씨와 한 미성년자의 인터넷 상담 내용. 朴씨는 낙태수술 가능 여부, 낙태비용 및 방법 등을 묻는 미성년자들에게 '수술 외에 방법이 없다' 며 낙태를 유도해 왔다.

또 입건된 L산부인과 원장 李모씨 등은 상담자와 e-메일을 통해 1대1 상담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낙태 논의.방지를 목적으로 내건 S사이트 등 낙태관련 사이트의 게시판이 미혼모.미성년자의 낙태 문의로 가득 차 있다" 며 "일부 사이트는 값싼 병원을 소개해 달라는 문의와 답변이 오가는 등 반인륜적 사이트로 변질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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