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사건 변호인단 가운데 1명인 A변호사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됐다.
A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으며 15일 광복절 집회 참석을 만류하려고 전 목사를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한 차례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지난 17일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