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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뱃속에 아이 있어도 때렸다, 김해 악몽의 동거 8개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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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동거하던 임신한 여성을 6개월간 상습 폭행한 30대 남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 여성은 임신한 상태에서 지속한 남성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한 A모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여성은 올해 1월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 모임에서 만난 A씨와 피해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 피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나면서 하루하루 욕설과 폭행의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며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갖 도구를 이용해 온몸을 구타했고 방 안으로 도망쳐 문을 잠궈도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임신 후에도 폭행 이어져 

지난 4월 피해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6월 29일 배를 발로 걷어차인 피해 여성은 급히 산부인과를 찾았다. 당시 산부인과 의사는 피해 여성의 몸에 있는 멍과 상처를 보고 가정폭력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권유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은 “보복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며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차마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을 하고 산부인과를 나왔다.

지속된 폭언과 폭행을 참던 피해 여성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에도 폭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아이는 뭐하러 낳느냐, 그냥 없애버려라’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던 상황에서 신고를 결심했다”며 “신고를 하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은 A씨의 폭행을 신고한 당일 경남 김해를 떠나 친동생 집으로 피신했다. 이후 피해 여성은 가정폭력상담소를 방문해 그동안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친 후 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측 변호인은 “A씨에 대해 폭행과 특수폭행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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