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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 지뢰' 포트홀 밟고 타이어 뻥···국가배상 청구 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집중호우로 도로 곳곳에 노면이 움푹 팬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트홀 위를 지나가다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도로 위의 지뢰’라고도 합니다. 포트홀을 지나다 펑크 난 타이어 등의 차량 수리비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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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과 피해 상황 등 증거서류를 구비해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청구하거나, 한국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도관리청, 시도 또는 군도는 지방자치단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청구한다.

=도로관리 주체가 포트홀 사고 예방과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와 운전자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진다.

=실제론 배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포트홀 관련 151건의 피해 배상 신청이 있었지만, 이 중 86건에 대해서만 배상금이 지급됐다.

=가장 간편한 건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받는 방법이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사는 수리비를 지급한 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등에 소송을 제기해 가입자가 내준 수리비 등을 돌려받는다.

부산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 연합뉴스

부산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 연합뉴스

#새로 산 신차 사고 나면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중고가격이 하락한 경우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항이 있다. 다만 ①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의 ②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한다.

=시세 하락 손해 지급액은 출고 후 차량 운행 연수에 따라 결정된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 20%,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용의 15%, 2년 초과~5년 이하일 때는 수리비용의 1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2000만원, 수리비용 800만원인 경우 해당 차량이 출고 후 1년 이내일 때는 160만원을 받지만 3년인 차량일 때는 수리비의 10%인 8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약관의 지급기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중고가격이 하락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 손배 보상 비율. 차량 출고 연수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 사고로 차량의 중고가격이 하락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시세하락 손배 보상 비율. 차량 출고 연수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진다. 손해보험협회

#연쇄 추돌 땐 어떻게?

=일반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는 뒤쪽에서 오던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 후행 차량의 과실 비율이 100%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가 주행 중인 차량이 앞 차량을 추돌한 후 얼마 뒤 차량으로부터 다시 추돌을 당한 2차 사고의 경우는 치료비의 분담비율이 일반적인 후미 추돌과 달라진다. 이때는 뒤차 운전자와 치료비 등의 분담비율이 50대 50이 된다. 2차 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1차 추돌이 이뤄진 차량 앞부분의 파손은 매우 적은데, 2차 추돌이 이뤄진 차량 뒷부분의 파손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손해가 확대된 사정이 명백하게 입증되면 분담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손보협회 상담센터 이용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 손해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면 손보협회 통합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상담은 손보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손해보험 상담센터’에 상담신청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손보협회 대표전화번호(02-3702-8500)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인터넷 상담이 좀 더 정확하다고 한다.

안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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