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법원 "디스코텍 폐쇄 방역 조처 합당…건강이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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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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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처의 하나로 이탈리아 보건당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은 나이트클럽과 디스코텍 업주들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SA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라치오주 지방행정법원은 영업장을 일시 폐쇄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업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9일(현지시각)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주들의 경제적 이익보다 공중 보건 우려가 더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16일 젊은 층 사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 16일 전국 모든 디스코텍과 클럽에 대해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조처는 일단 다음달 7일까지 유효하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총 40억 유로(약 5조 6251억원)의 매출 손실이 우려된다며 종업원 일시 휴직 보상 지원과 부가가치세 인하 등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19일 기준 이탈리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5278명, 사망자 수는 3만5412명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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