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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에 등장한 '조국 페북'…法 "자중 필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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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 내용을 다룬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실제 정 교수의 법정에서도 언급됐다. 법정 외에서 재판 내용과 언론 기사를 언급하며 검찰을 비판한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검찰이 이를 비판하는 의견서를 내면서다. 20일 정 교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ㆍ권성수ㆍ김선희)는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조 전 장관의 법정 외 논쟁에 대해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엔 어떤 글이

지난 13일 정 교수의 24차 공판 나흘 뒤인 17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만적 조사’ 의혹 관련 김모 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13일 공판에서는 고려대 지모 교수가 법정 증언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때 지 교수의 증언으로 밝혀진 사실이 그간 언론보도로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檢 “검사 인신공격, 공정 재판 우려”

검찰은 이런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반박했다. 검찰은 서면으로 ‘검사들이 지 교수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주장은 허위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측이 일방적으로 법정 외에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단국대 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민의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 및 논문을 최종 수정했고,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는 내용도 의견서에 썼다. 검찰은 법정에서 “실명이 거론된 해당 검사들은 일부 네티즌으로부터 도를 넘는 공격을 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법정 증언과 관련된 내용을 법정 외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조 전 장관측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고려대에서 지난 3월 낸 압수물가환부청구(압수된 문건 소유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에 관해 물으며 조민의 고려대 제출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것인지 검찰에 확인했다. 재판부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라 정 교수 PC에서 인쇄한 것인가”라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변호인측 “반론 측면” 재판부 “자중하라”

검찰의 조 전 장관 비판에 대해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국씨가 겪은 상황에서 반론할 수는 있지만, 법정 증언에 대해 조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 및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 부분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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