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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 멈춰달라"…법원, 세번째 집행정지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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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첨탑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의 강제철거를 막아달라며 낸 세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기우종 김영훈 주선아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19일 기각했다. 앞서 지난 18일 사랑제일교회는 명도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명도 소송은 권리자가 부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다.

지난 6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도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명도 집행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장위10구역은 2006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조합의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해, 조합은 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교회 측은 1심 패소 뒤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한 차례 기각됐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한 이후인 올해 6월 2차례 교회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이 교회 신도들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거세게 반발해 무산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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