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코로나 청정지역 연천군도 뚫려…경기도 93명 신규 확진

중앙일보

입력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당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대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가 열릴 당시 질서유지를 담당했던 경찰 대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접촉자는 물론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 도민들도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연천지역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경기도에서만 20일 0시까지 9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확진자 93명 발생…집회 참가자 8명 포함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20일 0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3명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만 2220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수원시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용인시 10명, 남양주·고양·안양시 각 7명, 가평군 6명, 파주시 5명 등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한 명의 환자도 나오지 않았던 연천군에서도 이날 첫 확진자가 나왔다. 확진자는 전곡읍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경기지역 31개 시·군 모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 발(發)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수원시, 안양시, 가평군 등에서 무려 22명이 나오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만 최소 187명이다. 용인시 기흥구 우리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도 성복동에 사는 50대 부부 등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57명으로 집계됐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가평군 청평 창대교회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남양주에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는 의정부시에 있는 사랑과 평화의 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석자들도 속속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평군, 남양주시, 수원·용인시 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8명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감염 경로는 조사 중인 확진자도 45명에 달해 교회나 집회 참석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에어컨 바람 등으로 감염된 비말이 퍼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 관련 확진자도 7명이 추가됐다.

인천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검사 이행 명령

인천시에선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 3명, 남동구 2명, 동구 1명이다. 이날 현재 인천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458명이다. 이들 중 50대 여성 C씨는 교회 목사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경기도 안양시 확진자와 안양 한 카페에서 접촉한 뒤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는 최근 교회 예배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성북구의 구립보건소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자녀와 함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인천시는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도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이날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거나 집회 장소 일대를 방문한 인천시민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령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인천시민은 470명인데 이들 중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행정명령에도 진단검사를 고의로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과 감염병 전파 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