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발 투척 정창옥 영장엔 "文에 적개심…사회적 위험 높은 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 7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 씨가 지난 7월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고, 8.15 광화문 집회에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창옥씨의 구속영장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정씨를 어떤 인물로 바라보는지가 드러나 있다.

경찰관 폭행혐의로 18일 구속, 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정씨는 문 대통령에 구두를 던진 혐의로 구속되진 않았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8일 구속된 상태다.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文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진 자 

중앙일보가 입수한 정씨의 구속영장을 보면 정씨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자""8.15 극우보수단체의 실질적인 미신고 불법집회를 주동한 자""대중을 선동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라 표현돼있다.

15일 낮 12시쯤 서울 광화문역 앞 동화면세점 앞에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정진호 기자

15일 낮 12시쯤 서울 광화문역 앞 동화면세점 앞에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 정진호 기자

영장엔 또 "피의자의 반국가적인 위법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피의자를 불구속할 경우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적혀 있다. 정씨의 변호인은 "집회에 참가했을 뿐 그 집회를 주동하지도, 경찰관을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한다. 특히 시위 주동 부분에 대해선 "경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는 두 가지다.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정씨를 조사한 경찰은 광화문 집회에서 정씨가 "너 진짜 제대로 한번 맞아 볼래"라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와 목 부위를 2~3차례 폭행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이날 구속됐다. [연합뉴스]

"사회적 위험이 매우 높다" 

영장에는 정씨의 구속사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이 제시돼 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피의자가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여 유명세를 얻는 등 사회의 법질서를 경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라 표현했다. 이어 "정씨가 동종 범행을 비롯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35회 처벌과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도 했다.

경찰은 또한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의 영웅심리를 자극하여 단순 재범에서 나아가 보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도 덧붙였다.

범행 중 또 범행이 결정적 

법조계에선 정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등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영장발부에 결정적 이유가 됐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벌 추세가 영향을 미쳤단 분석도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정씨의 범행을 설명하며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자""불법집회를 주동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자"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종의 괘씸죄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정씨의 구속 사유는 상당해 보인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정씨에게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