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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몇 죽으면 박살"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조합에 협박문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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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당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개발조합원들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메시지의 발신번호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전화였다.

19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재개발조합원들에게 보낸 1100여자 분량의 문자메시지에는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땅값 수준인 84억 공탁금으로 교회 전체를 빼앗긴다는 생각에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죽음으로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강제집행 당시 휘발유를 몸에 뿌린 청년 신도들이 교회에 진입해 용역을 몰아낸 일이 잊음을 잊으면 안 된다”고 적혔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의 4000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는 마음으로 대항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날 것"이라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말라”고 조합원들에게 경고했다.

메시지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면서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장위10구역에 있다. 이곳은 재개발 지역으로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주를 마친 상태다. 교회 측은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을 비롯해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을 이유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조합은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교회 측은 강제집행을 막고자 신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지난 12일 발생한 이후 전 목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는 수백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교회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출입이 전면 금지됐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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