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속' 올해도 광복절 특사 없을 듯…靑 “절차 진행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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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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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8·15 광복절 기념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와 관련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다”며 4년 연속 광복절 특사가 단행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기는 하지만 절차상 사면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이 상신을 한다”며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사면 대상자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낸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명단을 제출하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1개월가량 소요되는데, 8·15 광복절 특사의 경우 전혀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지난해 3·1절 및 연말 계기에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 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 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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