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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글중심

‘비동의 강간죄’가 남녀 갈등만 부추긴다고?

중앙일보

입력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상대방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람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류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업무상 관계 외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증가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찬성 의견은 이렇습니다. “성범죄에 관대하고 남성 위주의 법체계를 이참에 확 바꿔야 합니다. 딸아이 둔 아빠의 소원입니다.” “동의 없으면 강간으로 하는 게 원칙인 거고, 동의했다가 안 했다고 할 사람과는 안 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야지. 그만큼 성생활은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고 하면 될걸.” “근본적으론 동의한다! 서양 선진국은 상호 합의 후 한다.” “이 법안은 통과시켜주길. 우리나라 성범죄,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미국처럼 해라.”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그러나 한편에선 ‘비동의 강간죄’ 법안의 모호한 ‘동의’ 기준과 증명 방식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동의의 기준과 정의가 상세히 안 들어가면 잠재적 범죄자가 양산될 수 있다.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거 가해자가 증명해야 할 건데 녹취가 아니고는 무슨 수로 증명을 할 건가? 강간은 당연히 엄벌을 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합의된 성관계 후 남자든 여자든 위력에 의해 억지로 동의했다고 하며 법을 악용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무한 양산하는 법이다.” “공증기관 하나 만들어야겠다. 모델 입구에 키오스크 하나 만들어서 인증서나 발급해줘야겠네.”

일각에선 ‘비동의 강간죄’ 법안이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폭행, 협박으로 동의하든 동의 안 하든 강제로 관계하는 게 강간죄인데 뭔 동의를 찾고 있냐. 이거야말로 남녀 갈등, 사회혼란조장죄 아니냐.” “이런 좋은 법안이 더 호응을 끌어내려면 여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남성에도 필요한 법안을 같이 고안해서 발의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번 개정안은 남성과 여성 간 싸움과 페미니즘에 대한 남성들의 적개심을 부추길 수 있는 신중하지 못한 일이 될 수 있다.”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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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강제로 관계하는 게 강간죄인데 뭔 동의를 찾고 있냐. 이거야말로 남녀 갈등, 사회혼란조장죄 아니냐."

ID '- -'

#네이버

"동의했다가 안 했다고 할 사람과는 안 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해야지. 그만큼 성생활은 상대를 신중하게 고르고 하면 될 걸."

ID 'molc****' 

#트위터

"그럼 입증을 못해요. 그래서 남자가 강간이 된다."

ID 'floidee' 

#네이버

"우리나라 성범죄, 성폭행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다. 미국처럼 해라."

ID 'raea****' 

#다음

"예상해보고 제안했는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건 생각 안 하는지?"

ID '끌어당김의법칙'

#트위터

"남자 입장에선 녹음이나 촬영을 필히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는데. 연인 관계라 해도 나중에 헤어진 다음에 보복할 수도 있고."

ID 'earn75e' 


이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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