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5 집회금지’ 명령…구청장협의회도 “집회 철회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남대문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남대문 시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오는 15일 서울 전역에서 예정된 8·15 집회와 관련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서 약 11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광화문과 서울광장 등 지난 2월부터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통보를 이미 완료한 상태다. 그 밖에 서초동과 강남 등 금지 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집회 신고를 한 단체들에 대해선 13일 집회금지 명령을 통보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종교시설,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집회금지 명령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8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서울 도심 내와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도 예고된 집회는 대규모 인파의 밀접·밀집 우려가 있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고,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 있어 전국 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13일까지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집회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15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김수영(가운데) 양천구청장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 양천구]

오는 15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집회에 대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자진 철회를 요청했다. 김수영(가운데) 양천구청장이 호소문을 읽고 있다. [사진 양천구]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집회 자진 취소해야"

한편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역시 8·15 집회를 자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집회와 시위 자유가 민주주의 척도라 할 만큼 중요한 가치이고, 존중되어야 할 시민의 기본권임을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회 철회를 당부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