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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박원순 5일장은 강행, 광복절 집회는 왜 안 되나”

중앙일보

입력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서울시가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5일 광복절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인 15일 서울지역 내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자, 서울시가 집회취소요청 및 집회금지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이유라 한다”며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 장례식을 피해자 2차가해와 청와대 국민청원 59만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5일장으로 강행한 것은 코로나 확산보다 박원순 시장 5일장의 공익이 더 컸기 때문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시 서울시는 질병관리본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지침을 세워 장례식을 치렀다. 광복절 집회 역시 지침이나 인원조건 등으로 조정하면 될 일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이치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는 마치 홍콩 민주화 시위로 준내전 상태인 홍콩에서 코로나 핑계로 6.4 천안문 집회를 금지한 일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며 집회 자체를 금지하고 원천봉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복절은 국민이 빛을 되찾은 날”이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국민이 거리로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광복 75주년에 서울시 통제관에 의해 시민이 거리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받는 현실이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 집회를 신고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 지역에 15일 집회 신고를 한 곳은 총 17곳으로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자유연대가 15일 정오부터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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