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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고위험시설로 관리… QR코드 입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고위험시설이 되면 노래방처럼 출입자 명부 관리ㆍ작성,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방역관리강화 방안을 1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식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19일부터 결혼식장 뷔페를 이용하는 사람은 입장 전에 QR코드를 찍거나 수기로 출입명부를 써야 한다. 기침ㆍ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땐 입장이 제한된다. 뷔페에 들어갈 때, 음식을 담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공용 집게와 접시·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비닐장갑을 끼거나 사용 전후 손을 소독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장례식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장례식장 책임자가 유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족과 조문객의 준수사항과 협조 사항을 설명하는 ‘사전설명 의무제’가 도입된다. 준수ㆍ협조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자의 장례식장 입장을 제한하고 거리두기를 지키며 음식 제공은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문할 땐 악수보다 목례를 하도록 한다. 중수본은 장례식장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갖추고 출입구 열화상 카메라 설치도 권고할 예정이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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