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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역고소…구급차 운전자 '죄 안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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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택시기사 최모(31·구속송치)씨가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불기소 의견(죄 안됨)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당시 A씨는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으니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하면서 잠시 실랑이를 벌였다. 최씨는 자신을 밀쳤다는 등의 이유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응급 환자의 병원 이송이 10여분 정도 지연됐고, 결국 다른 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이후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세간에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벌여 지난달 21일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환자 유족이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개 혐의로 최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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