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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지을 건데 1채 줄게” 거짓말로 4억 뜯어낸 60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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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전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부동산이 있다고 속인 뒤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60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유재광)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지인인 B씨로부터 4억1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주 모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으로 많은 돈을 받을 예정인데 부동산 브로커에게 건넬 돈이 없다”며 B씨를 속여 4억1000여만원을 빌렸다. 또 “해당 토지에 원룸 3채를 지을 계획인데 이 중 1채를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받을 토지보상금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토지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했으며 가명으로 차용증을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재산 대부분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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