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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노예'…3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한 비정한 승려 재판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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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북부지검.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의 한 사찰에서 60대 승려가 지적장애인에게 마당쓸기, 잔디깎기, 텃밭 가꾸기 등 노동을 착취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건설·보험·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승려 A씨(68)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적장애 3급 B씨(54)에게 하루 평균 15시간 마당쓸기, 공사, 청소 등을 시켰다. B씨는 2017년 12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사찰에서 나왔고 지난해 7월 A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지검은 A씨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B씨에게 노동을 시키고 약 1억3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부터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최씨를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A씨는 B씨의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 출금 전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금융 거래를 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사건의 기소와 불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지난달 북부지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면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어서 부의 여부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 심의 여부 결정이 지연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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