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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강요미수 무죄 명백…재판서 시비 명백히 가리겠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5일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은 “대법원 무죄 취지를 종합하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는 사안이 명백하다”며 “공개 재판에서 본건 시비(是非)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서 ‘이동재 기자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던 만큼 공개된 재판 과정에서 ‘강요미수죄’의 증거관계와 법리를 적극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또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사안이 전혀 아님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압도적 권고’를 부시하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오늘부로 재판에 회부됐으므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구속기소될 때까지 총 9회의 소환 조사를 받고 포렌식 절차에 4회 참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도 새로운 의미 있는 증거나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후배 백모(30) 기자를 불구속기소한 것에 대해 “이 일에 엮인 후배 기자에게는 죄송한 말씀을 전하고 향후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 수사와 기소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후배 기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것은 증거와 맞지 않고 공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후배인 백 기자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공모해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올해 2~3월 ‘검찰이 앞으로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높은 추가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편지를 수차례 보내는 등 협박해 특정 인사 비리 진술을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기소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및 관련 고발사건 등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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