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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오늘 기소…'한동훈 공모' 적시 놓고 수사팀 내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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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동재(35·구속) 전 기자를 5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사팀은 기소 전 막바지로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수사팀 내에서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공범으로 기소할 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변호인 참관하에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다. 이 전 기자의 노트북 분석은 채널A 자체 진상조사를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5월 공개된 채널A ‘신라젠 사건 정·관계 로비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기자는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회사에 제출했다.

수사팀 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 공모 가능성’ 공소장 넣을 지 의견 분분

하지만 휴대전화 2대는 모두 초기화돼 있었고, 노트북은 포맷돼 데이터가 삭제돼 있었다. 채널A는 지난 4월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지만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새로운 포렌식 기법을 적용해 자료 복구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새로운 포렌식 방법으로 결정적 증거를 찾거나, 지난달 29일 압수한 한동훈 검사장의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카드를 통해 입수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 공모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검찰은 5일 법원에 제출할 이 전 기자에 대한 공소장에 ‘공소 외 한동훈과 공모하여’나 ‘피고인 한동훈과 공모하여’ 중 한 가지 표현을 쓰는 데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삽화=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공소 외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쓰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하지만 이 전 기자 측에서 “수사팀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추가 증가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바로 청구할 수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석으로 풀려나면 구속된 이 전 기자의 심경 변화를 기대한 수사팀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한동훈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한 검사장과 공모한 혐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려울 수 있다.

수사팀 내에서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공소장에 넣는 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레드팀’(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맡은 팀) 역할을 했던 파견 검사 2명이 지난주 원대 복귀했고, 이에 더해 원래 형사1부 소속이던 검사들도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가능성을 공소장에 넣는 데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내용에 따라 이동재 전 기자 측 법원에 보석 청구할 수도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철 전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암 수술을 받은 부인에게도 접근해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해를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공모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후에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성 취재 의혹을 MBC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55)씨에 대한 사법처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씨가 여권 인사들과 함께 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팠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지씨를 업무방해·명예훼손 피의자 신분으로 세 번째 불러 조사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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