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신분으로 유료 강좌를 개설해 논란을 빚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지역사무실 고캠프 온라인 개소식과 강연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이유는 '집중호우'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중호우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주 예정되었던 '고(高)캠 온라인 개소식'과 '고(高)클래스' 일정을 부득이하게 잠정 연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개소식은 4일, 고클래스는 5일 시작 예정이었다. 그는 "추후 일정은 재공지 드릴 예정"이라며 안전사고와 비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달 23일 유료강좌를 개설하고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했다. 하지만 현직 국회의원이 유료강좌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점, 남편 조기영 시인이 이 유료강좌의 강사로 초빙된 점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고 의원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고, 강연료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의해 책정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시 온라인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국회의원이 유료강좌를 개설하는 건 너무 한 것 아니냐" "남편까지 강사로 끼워넣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고 의원은 지난달 27일 "강사로 나선 조기영씨는 남편이기 이전에 '시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다면 강연자에서 제외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음날 "여러분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뜻이었다"며 "200개 이상의 (고 의원 페이스북)댓글 중 99% 정도의 분들께서 계속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주셨다"며 조기영 시인의 강의를 예고했다.
고 의원의 유료강좌는 10명의 연사가 1회씩 강의하는 방식으로 총 10강으로 구성돼있다. 고 의원 본인을 비롯해 남편 조기영 시인, 같은 당 오영환 의원, 가수 하림, 역사학자 전우용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었다. 수강료는 회당 2만5000원. 10회 강의를 한 번에계좌 이체로 결제하면 5만원을 할인한 20만원에 수강할 수 있다고 안내돼있다. 고 의원 측은 선거법상 무료강연 제공 불가로 실비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