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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000만원·월50만원…윤준병은 서울 아닌 정읍서 월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송옥주 환노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서울이 아닌 본인 지역구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수천만원을 낀 월세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월세 전환 나쁜현상이냐" SNS글 논란 #윤 의원측 "부인과 정읍 아파트에 실제 거주" #일각선 "'반전세' 가까운 것 아니냐" 지적도 #"지역선 월세, 서울선 다주택자냐" 비판 쇄도

 3일 윤준병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전북 정읍시 연지동 영무예다음 아파트에서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5월 85㎡(전용면적 59㎡) 규모의 해당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 계약은 아니고 계약 기간이 설정돼 있다"고 윤 의원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의원이 사는 곳과 같은 조건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2억~2억2000만원이다. 정읍 지역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 전세는 1억6000만~1억7000만원 정도 나오고, 월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50만~6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반전세'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전세가 1억6000만~1억7000만원인데 보증금을 대략 7000만원 이상 높게 받으면 반전세라고 할 수 있지만 보증금이 그 아래인 3000만원 정도면 보통 월세라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30여년 된 연립주택과 마포구 공덕동에 퇴직 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 21㎡짜리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은 지난해 부인과 함께 그쪽(영무예다음 아파트)으로 이사해 실제 살고 있다"며 "주소만 옮겨 놓은 게 아니고 주거주지가 정읍"이라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일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 [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임대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서 2년 추가 연장하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미통당(미래통합당) 의원 5분 발언이 인터넷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 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미국 등 선진국을 예로 들었다. 또 "전세 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글에 "본인은 월세 살고 계신가요?"란 댓글이 오르자 윤 의원은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3일 오후 6시 기준 1180여 개의 댓글 중에는 윤 의원을 두둔하는 내용도 있지만, 비판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목돈 있는데 미쳤다고 월세를 선호합니까" "의원님들 월급 일반 직장인처럼 깎으시고 집 없이 월세 내는 집에서 월급 받으시면서 살아보세요" "재산이 13억이 넘는 사람이 월세 산다고 월세 체험 중이라고 하면 이건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요" 등이다.

정읍=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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