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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정진웅 검사, 몸 날려 날 넘어뜨린뒤 얼굴 눌렀다"[전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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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측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맞섰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유심 카드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하려 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하자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색 직후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을 내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이는)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압수수색 상황도 상세하게 묘사했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 부장검사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다. 정 부장검사는 사용을 허락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 그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정 부장검사 측이 잡아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폭행이 아닌 제지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압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 본인이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뉴스1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에 한 검사장 측은 정 부장검사에 압수수색 및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정 부장검사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쯤 한 검사장의 변호를 맡은 김종필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정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하여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문 전문

〈한동훈 검사장 측 입장입니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입니다.

금일 오전, 정진웅 부장 등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도착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정진웅 부장에게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 김종필에게 전화를 해도 되겠는지를 물었습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바로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검사장이 휴대폰(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 비번을 풀려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장태영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정진웅 부장은, 저를 잡아 넘어뜨리고 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폭행이 아니라 제지였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가 녹화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수사검사로부터 이런 독직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정진웅 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이 아닌 정진웅 본인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통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고,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으므로, 한 검사장이 무슨 정보를 지울 리도 없습니다. 전화를 하게 허용했으면서, 어떻게 휴대폰 비번을 안 풀고 어떻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이유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후, 한 검사장은 폭행 당사자인 정진웅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으나, 정진웅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다른 검사도 있으니, 다른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더라도, 정진웅 본인이 압수수색을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저를 수사과정에서 폭행한 사람을, 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진웅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하였습니다. 재차 상부에 그러한 요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정진웅 부장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3:30경 변호인이 도착해 항의하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본인이 빠지겠다면서 돌아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검사에게 공권력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당했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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