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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관→차관급 낮추자" 여당 노골적 윤석열법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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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총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대우하도록 명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총장의 인사개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총장이 검사 인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김용민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은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다만 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는 점만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각부의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기관의 장이 모두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검찰총장만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또 검찰의 법무부와 행정기관에 겸직과 파견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사는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 기소와 수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타기관에 파견을 나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을 제외한 파견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검찰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판사·검사·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의 강압 수사와 먼지털기식 수사를 금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검 감찰 담당 검사의 독립성과 직무수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각각 발의했다.

지난 6일 정청래 의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그 기관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때 더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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