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은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후보의 약점이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검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선 후보 선출 시한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전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당시 당헌 규정을 활용해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대선 전 80일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당규 분과 차원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이면 8·29 전당대회 때 채택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만약 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이 아닌 11월 말에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