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180일 전에서 100일 전 변경 검토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100일 전으로 늦추는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나섰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8일 언론과 통화에서 “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후보 선출 기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0일이라는 기간은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후보의 약점이 오랫동안 노출되면서 검증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대선 후보 선출 시한 변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도 ‘선거일 전 180일 이전까지 대선후보를 선출하되 사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는 당시 당헌 규정을 활용해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대선 전 80일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당규 분과 차원에서 논의해 의견이 모이면 8·29 전당대회 때 채택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만약 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3월 대선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이 아닌 11월 말에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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