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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실사 거부시 365일 업무정지

중앙일보

입력

보험급여 부당.허위청구와 관련해 당국의 실사를거부하는 요양기관은 사실상 `폐업'과 동일한 최고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보험급여 부당.허위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업유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일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도 업무을 계속하는대신 부당청구금의 5배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험재정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건강보험법상의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내주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청구자료(전산기록 포함) 제출 거부, 허위보고, 관계 공무원 검사나 질문 거부.방해.기피 등의 방법으로 부당.허위청구 실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처해지는 업무정지 기간이 종전의 90일에서 최고 365일로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핵심 실사자료인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액수납대장 등을 제외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고 180일(현행 45일) 까지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비율(부당청구금액/급여비총액) 3% 이상 4% 미만'을 기준으로 월평균 부당청구금 320만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40만원 이상의 약국은 원칙적으로 `폐업유도'와 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과징금 환산 규정도 적용치 않을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부당청구금과 부당비율이 `업무정지 60일' 이하에 해당될 경우 별도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환산을 허용하되, 환산비율을 부당청구금의 1.5배(60일 기준) 에서 5배로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당.허위청구로 적발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관련 처벌 강도를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강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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