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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탓 지진 났는데 70%만 지원?…포항시 “100%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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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약 1000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7번 국도를 1시간 가량 점거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 약 1000명이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한 뒤 7번 국도를 1시간 가량 점거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원금 상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이 피해액의 70%가 아닌 100%가 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원금 피해액 70%’ 명시…포항시 입장문 내 #이강덕 포항시장 “일상 돌아갈수 있는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포항지진특별법(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피해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정안에 ‘피해 구제’ 대신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어야 한다는 포항시민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지난해 말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시행령 제정과 개정이 추진되는 동안 포항시민들은 지진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에 시달리면서도 시행령이 확정되면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 룸에서 포항지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어 이 시장은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상 피해에 대해 지원금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70%로 설정하고 있어 52만 포항시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부산과 강원도를 잇는 7번 국도 왕복 8차로 도로를 1시간가량 점거하기도 했다.

 한편 포항 지진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났다.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해 3월 20일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포항=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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