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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인가구 세금 느는 속도, OECD 34국 중 1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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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해 한국의 고소득층 1인 가구에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난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저소득층 가구에서 실질 세금 부담이 늘어난 속도도 한국이 미국·일본 같은 나라보다 빨랐다. OECD가 올해 상반기에 펴낸 ‘2020년 임금소득 과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1만원당 2602원 세금·사회보험료 #작년, 1년 전보다 44원 더 오른 셈 #저소득층 독신도 세 부담 커져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고소득(평균 임금의 167% 이상)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였다. 지난해 고용주가 1만원을 부담했다면 이 중 2602원을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낸 뒤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돈은 7398원이었다는 뜻이다. 1년 전보다는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고용주가 지불한 총노동비용(사회보험료 포함)과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간 임금(세금·사회보험료 공제 후)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독신 근로자의 조세격차 비교

독신 근로자의 조세격차 비교

지난해 한국에서 고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네 번째로 낮았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뉴질랜드(24.26%)·멕시코(23.16%)·칠레(8.33%)뿐이었다. 하지만 연간 조세 격차 증가폭은 34개국 중 한국과 슬로베니아가 공동 1위였다. 이어 이스라엘(0.38%포인트)과 멕시코(0.36%포인트)의 순이었다. 지난해 미국의 조세 격차는 1년 전보다 0.1%포인트, 일본은 0.03%포인트 높아졌다. 독일(-0.24%포인트)과 영국(-0.33%포인트) 등은 조세 격차가 낮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2%에서 내년부터 45%(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로 올리기로 했다. 따라서 고소득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중산층·저소득층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도 커졌다. 평균 임금의 100%를 버는 중산층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3.3%였다. 1년 전보다 0.31%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OECD 조사 대상 34개국 중 5위였다. 평균 임금의 67% 수준인 저소득 독신 근로자의 조세 격차는 지난해 20.22%였다. 2018년과 비교하면 0.37%포인트 올랐다. 연간 증가폭은 34개국 중 네 번째로 높았다.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722만 명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38.9%를 차지했다. 2017년(41%)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정부는 근로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2∼3년 뒤에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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