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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자담배 충전 안해주냐" 택시기사 폭행한 만취 경찰간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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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연합뉴스

영등포구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현직 경찰 간부가 입건됐다. 연합뉴스

25일 새벽 현직 경찰 간부(경감)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로 관악경찰서 소속 간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악경찰서는 A간부를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25일 새벽 A씨는 달리던 택시에서 기사에게 "전자담배를 충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택시기사가 이를 거절하자 그는 기사의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쥐며 때렸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앞 좌석까지 넘어와 운전을 방해하자 도로 한편에 차를 멈춰 세운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분증을 통해 경찰임을 확인하고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만취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사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운전자 폭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될 전망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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