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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널A 기자 휴대폰·노트북 호텔 압수는 불법"

중앙일보

입력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이모 기자. 뉴스1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전 채널A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준항고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 27일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이달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란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뜻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6일 "압수수색 장소와 유효기간 등 4~5가지 위법 사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영장 미제시와 참여권 미보장 등 2가지 사유로 압수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해고 취소해 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압수물을 반환하라는 결정도 동시에 구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이유로 이를 곧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어 이 전 기자 변호인은 "법원 결정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압수물을 신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법원 결정에 따라 종전 포렌식한 자료도 위법하므로 즉시 삭제해 주실 것도 아울러 요청한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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