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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 날 구속하려 할 것…감옥 가도 이겨내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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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4일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심의위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본인에게 닥친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저는 이 위원회가 저를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하더라도,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저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그럼에도 제가 위원들에게 호소 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다”고 했다.

전날 외부 전문가들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을 냈다. 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사건관계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이모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그리고 각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피의자인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계속(12명) 및 공소제기(9명), 피의자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중단(10명) 및 불기소(11명)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변호인을 통해 “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의결내용이 발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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