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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고소장 유포한 네티즌, 명예훼손 엄중처벌”…경찰에 고발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고소장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네티즌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24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네티즌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과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미시쿠폰’이라는 커뮤니티에 박 전 시장에 대한 비방글과 인터넷상에 유포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올렸다.

A씨는 당시 고소장을 올리며 “친한 기자로부터 받았다”는 설명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가 이날 고발한 A씨는 고소장 최초 유포자로 알려진 교회 목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적페청산연대는 “이들은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의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지라시 수준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불법정보를 유포했다”며 “매우 파렴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단체는 지난 1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서도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이 사건을 배당해 지난 21일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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