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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 출석···책임 묻자 "무슨 말인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취재진이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고 묻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엔 "뭘…"이라며 말을 끊었다. 고의 사고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21일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구급차 안에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의 위중함을 호소했지만 최씨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구급차 앞에 세운 택시를 움직이지 않았다. 10분 뒤 다른 구급차가 도착해 환자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도착 5시간 만에 끝내 사망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유튜브 캡처

사건 이후 유족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최씨를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려 3일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유족들은 "최씨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말했다"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장면을 공개했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서 일한 최씨는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차 기사였다.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당시 업체 측은 "건강상 사유로 최씨가 퇴직을 했다"며 "구급차 접촉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벌어지는 줄은 몰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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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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