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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인 부동산 법안 92개···공소시효 폐지법까지 나왔다

중앙일보

입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부동산값 폭등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92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포함, 부동산·주택 관련 법안은 모두 92건이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한 법안만 63건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다. 7·10 대책에 포함된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 법안은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종부세율을 1.5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종부세 과세표준구간을 늘리는 법안(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발의돼 있다. 반면 통합당은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태영호 의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배현진 의원) 등을 법안에 담았다.

부동산法에 형사처벌, 공소시효 폐지?

여권에서 만든 부동산 관련 법안 가운데는 국가의 형사처벌권을 이용하는 법안도 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주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내란죄나 강력범죄처럼 부동산 관련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안도 나왔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동산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5~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받아 벌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권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쏟아내면서, 7월 임시국회의 ‘부동산 이슈’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아닌 다른 상임위로도 확대될 조짐이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관련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룬다.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통합당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현한 만큼,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3일 “(부동산 관련 법안을) 7월 국회의 최대 민생현안 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할 것”(김태년 원내대표)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상임위별로 구체적인 입법 일정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 상임위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병합해야 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는 관행상 한 명의 반대가 있더라도 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워낙 비상 상황이라 원내 지도부 차원의 방침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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