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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위반 논란에…'강남 아파트 통매입' 이지스운용, 사모펀드 청산

중앙일보

입력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동을 '통매입'해 논란이 일자 해당 사모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펀드를 통해 매입한 삼성월드타워 리모델링 사업을 철회하고, 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입한 건물은 이른 시일 내 이익 없이 팔아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말은 이렇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이지스 제371호)는 지난달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동짜리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420억원에 샀다. 1997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1층짜리 1개 동, 전용면적 58~84㎡ 46가구 규모다. 한 개인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운용 측에 모두 팔았다. 주로 빌딩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한 게 이례적이라 화제가 됐다. 이지스운용은 이 아파트를 모두 리모델링해 건물 가치를 높여 수익성을 높일 계획이었다.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학동로 삼성월드타워 아파트(가운데). 연합뉴스

이지스 "매입한 아파트, 이익 없이 팔겠다"

그러나 자금 조달 과정이 논란을 불렀다. 이지스운용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 새마을금고 7곳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그중 100억원가량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시가 9억원 이상까지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은 20%를 적용받는다. 한데 이지스운용 펀드가 사들인 46가구 가격은 6억7000만원에서 13억원으로, LTV 규정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2억6800만원에서 4억4000만원 사이다. 이를 다 합치면 대출 한도는 160억원 정도로, 이지스운용이 빌린 27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셈이다. 이지스운용 측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아파트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자금대출이라 LTV 규제를 위반한 게 아니다"고 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실상 주택보유 목적의 대출이었다고 보고 규제 초과분인 100억원에 대한 회수에 나섰다.

급기야 정·관계로도 논란이 확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최근 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 규제 위반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검찰에 기획부동산,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 행위를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엔 이지스운용의 '강남 아파트 통매입'이 빌미가 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지스운용은 사업을 접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운용은 "최근 주택시장 가격이 불안정한 가운데 정부의 정책 기조, 아파트 투기로 인한 과도한 시세차익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여러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펀드를 청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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