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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망가진 것 할매도…" 살해 신고뒤 또 살해한 50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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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후 "심신미약"…재판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웃 주민 2명을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0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고법, 이웃 2명 살해한 50대 항소 기각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5시50분쯤 거제시내에 있는 B씨(57) 집에서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한 뒤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74·여) 집에도 찾아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0월쯤 C씨가 살고 있던 집 근처로 이사를 오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자주 다툼을 벌였고, 2018년 7월 이사를 온 뒤에도 다툼이 이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2018년 8월쯤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너는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서노(나서느냐). 모르면 가만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싸우는 등 평소 앙심을 품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으로 B씨를 찾아갔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범행 사실을 신고해놓고 또다시 C씨를 찾아가 추가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차 범행 후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버려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2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 유무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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