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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건보료 경감 1조 육박···딱 그만큼 건보 적자 늘었다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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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한 건강보험료 경감액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미래통합당 전봉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5월 코로나19 관련 건보료 경감액이 9155억원이었다. 직장가입자가 8542억원, 지역가입자가 573억원이다.

직장가입자는 696만명이 한 사람당 평균 12만3000원을, 지역가입자는 329만세대가 세대당 평균 1만7000원을 경감받았다. 경감액이나 경감 규모 면에서 직장가입자가 월등히 많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와 관련 3~5월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건보료 기준 하위 50%, 그 외 지역은 하위 40%가 대상이다. 건보료를 30~50% 경감했다.

올해 1~3월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9435억원으로 집계돼 재정 관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3946억원)의 2.4배로 늘었다.

전봉민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경감대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겐 한달에 5000원에 불과할 정도 미비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경감정책으로 건보 적자가 확대되면서 내년도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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