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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24시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전 과정 추적 관리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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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는 운송차량을 24시간 추적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서는 운송차량을 24시간 추적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험물질 운송차량 교통사고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5배(2009~2013년)에 달한다. 직접적인 인명·재산피해뿐 아니라 사고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2차적 피해도 유발할 수 있다. 위험물질 운송 관리가 중요한 이유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차량 관련 법(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를 대행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2·3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DTG와 내비게이션, 음성통화기능을 통합한 위험물질 단말장치를 장착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추적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차량 소유자가 위험물질 운송 전 운송계획서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면, 센터에서는 차량의 운송 과정을 실시간 추적해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소방청·경찰청 등 사고대응기관에 전파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대상 물질 및 기준은 물질별 소관 부처와 협의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위험물(1만L 이상), 유해화학물질(5t 이상), 고압가스(독성 2t 이상, 가연성 6t 이상), 지정폐기물(10t 이상)로 지정돼 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5000여 대의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위험물질 단말장치를 장착했으며, 올해 약 1만 대에 장착할 예정이다. 또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향상을 위해 주요 도로에서 CCTV 영상정보를 운영하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관제 시 사고 의심 또는 특정 위치에 근접한 CCTV 영상을 관제화면을 통해 더욱 철저히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차량 운행정보, 차량 변경 이력 등 정보를 확인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위험물질 운송업체 및 운전자의 위험물질 운송계획정보 제출과 관련한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직접 운송계획을 입력하지 않아도 계획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민원 24, 한국환경공단, 올바로시스템,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의 책임수송차량)와 협력해 운송사 또는 운전자가 운송계획정보를 제출하지 않아도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한다.

앞으로 공단은 센터에 축적된 차량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고 예방 및 정책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철저한 위험물질 관제를 통해 위험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

중앙일보디자인=김승수 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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