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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봉 6900만원 땐 33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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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만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인상된다. 내년 10월부터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소득에는 기타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도 내년부터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틀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 가운데 실생활과 관련 있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세법 개정안 Q&A #소득공제 올해만 30만원씩 늘려 #암호화폐 500만원 벌면 50만원 과세 #소득 없어도 ‘만능통장’ 가입 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20년) 상향.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한시(2020년) 상향.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
“연봉(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최대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1억2000만원은 최대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원래보다 각각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많아지는 것이다.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합쳐서다. 소득세율 26.4%(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7만9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내년부턴 소득공제 한도가 원래대로 돌아간다.”
주요국 암호화폐 과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요국 암호화폐 과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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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팔아 500만원을 벌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일단 연 소득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 20%의 세금(50만원)을 매긴다. 다만 거래 수수료 같은 비용은 빼준다. 내년 10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ISA 세제 지원 요건 완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ISA 세제 지원 요건 완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ISA의 가입 요건은.
“내년부터 19세 이상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15~19세라도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ISA 통장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ISA 통장에 가입했는데 내년에 3년이 된다면 기존의 가입 기한(5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조현숙·하남현·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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