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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보람상조 장남,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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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3만원 추징,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은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한 양 또한 많다"면서도 "다만 코카인 수입은 어릴 적 친구인 이모씨가 저질렀고,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함께 기소된 A씨와B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140만원, B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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