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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사실관계 확인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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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지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수사 TF(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성추행 고소 사건 자체 수사는 마무리해야 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와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을 밝히는 등 연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건의 지류(支流)인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본류(本流)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 지난 17일부터 임용환 차장을 팀장, 생활안전부장ㆍ수사부장(경무관급)을 부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TF를 꾸렸다. TF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임 및 묵인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사자 명예훼손 등 의혹을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인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TF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고소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언제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F 관계자는 공소권 없음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변사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고소 증거를 더 제출할 수도 있다”며 “관련 사건인데 성추행 사건만 떼어 검찰로 송치하는 게 부적절해 송치 시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장으로 알려진 문건이 SNS에 퍼지면서 발생한 ‘2차 가해’와 관련해선 최근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TF 관계자는 “실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이 맞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인터넷에서 유통한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관련 서버를 압수수색했다”며 “실제로 유출한 정황이 있는 가해자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일엔 피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8일 이후 두 번째다.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내부에 알렸는데도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방조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앞서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성추행 고소 건과 별개로 13일 온ㆍ오프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 (피해자의) 고소장이라고 떠도는 문건은 저희가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며 “해당 문건을 유포한 사람을 수사ㆍ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서울시 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을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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