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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3남 채승석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 첫 재판서 자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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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가 프로포폴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시내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간호사가 프로포폴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중앙포토]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등 혐의를 받는 채 전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채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채 전 대표의 의견을 묻자 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네"라고 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간단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는 것으로 꾸며 시술과 무관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전 대표는 이밖에 해당 의원의 원장 김 모 씨,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해 지인의 인적사항을 분산 기재하도록 하는 등 총 90번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의 김 원장은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지난달 6월 김 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1994년 애경그룹에 입사한 채 전 대표는 2005년 애경개발 대표로 부임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난해 11월 사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등을 위해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40분 2차 공판기일을 재개한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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