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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달갈 투척도 폭행…더 모욕적일 수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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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향해 달걀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67) 대표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백 대표는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보수단체인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 집회에 참석한 이우연(53)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에게 “역사를 왜곡한다”며 달걀을 던져 가슴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해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킨 『반일 종족주의』의 공동저자다.

당시 이 연구위원은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맞불집회 중이었다.

이 판사는 “달걀을 던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신체 상해 등 물리적 위해의 우려는 덜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달걀을 던지는 행동의 사회적 함의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로서는 달걀을 맞는 것이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모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달걀을 맞은) 피해자의 피해가 적다고 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이어 “피고인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음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백 대표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역시 자유의 한계 내에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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