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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직과 공모 혐의 전 채널A 기자 구속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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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01면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와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수사팀은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코리아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의 대리인인 ‘제보자 X’ 지모씨를 만난 일련의 과정이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도록 협박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기자 측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채널A 의혹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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