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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 뜯으러 자가격리 위반한 50대 벌금 150만원

중앙일보

입력

미나리 농장에 수확을 기다리는 미나리. 연합뉴스

미나리 농장에 수확을 기다리는 미나리. 연합뉴스

미나리를 캐기 위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승휘)은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오후 3시40분부터 같은 날 오후 4시40분까지 자가격리 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소로부터 4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A씨는 전남 한 지역에서 미나리를 뜯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해 미나리를 캐러 담양까지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자가격리를 이탈한 것이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탈 시간이 짧은 것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정형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1단독(부장 김지후)는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명령받고서도 이를 두 번이나 위반한 B씨(22)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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