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경찰 이어 검찰에도 SK이노베이션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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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형사고소한 것과 유사한 취지에서다.  LG로선 경찰 고소 1년여 만에 검찰에도 사실 규명을 요구한 셈이다.

이와 관련 LG화학 관계자는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를 낸 것”이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형사 고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LG화학 연구진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LG화학

LG화학 연구진이 전기차용 배터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LG화학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 “영업 비밀이 유출됐다”며 전직 금지가처분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어 LG화학은 여세를 몰아 지난해 4월 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경찰에도 SK를 고소했다. 지난해 6월 SK도 국내 법원에 “LG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른바 ‘배터리 전쟁’으로 불린 두 회사의 갈등은 올해 들어 LG화학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탓이다. 조기 패소 결정은 변론 등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으로, ITC의 조기 패소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업계에선 LG가 SK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에도 고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고소는 지난달 이뤄졌다. 지난 5월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간 만남 이후며, 지난달 22일의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구광모 ㈜LG 대표간의 만남 등 이른바 '배터리 3자 회동' 가 한창일때와 타이밍이 겹친다.

이수기 기자 lee.sook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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